법률
원룸 동파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서 제공하는 원룸에서 생활 중 동파로 인해 보일러물이 넘쳐 개인물품들(노트북,옷 등)이 전부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보일러 수리 및 개인물품 변상을 요구했는데 업체 관리자는 보일러 수리는 되지만 개인물품은 자기과실이다 하여 오히려 화내며 변상할수 없다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약 150~200 사이의 물품들을 변상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에서 동파에 대비한 아무런 관리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파 보일러 수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타 다른 개인물품들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가 있는지, 인과관계 등을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 제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여 실익여부를 검토 후에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