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 발급되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도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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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후 조치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것을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