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상속이 되며, 상속분은 모두 1로 동일하나 배우자의 경우 1.5로 계산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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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한국으로 입국할때 완제품 담배 말고 제가 직접 만든 담배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것이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사항은 해당 세관에 사전에 질의하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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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가 보험회사 지점장, 부지점장이 된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해당 사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호합니다. 특별히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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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라이터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터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금지되는 품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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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자격요건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막연히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을 구하시는 겨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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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원룸세입자 비겁한 월세 밀리고.전기.가스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는 질문은 없으며 사정에 대해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질문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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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소음피해보상금은 실거주자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겠으나, 일당은 해당 보상금지급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체들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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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차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거주세대만 주차가능한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공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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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돈을 주웟는데 만약 걸려서 신고를 당할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게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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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결정문 송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에 대해 다투시는 내용으로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송달을 받지 않으시면 되며, 동생에게 이야기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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