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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2.12.23

폭설로 으한 제설책임은 누구인가요

갑자기 폭설로인하여 도로에 눈이 쌓여 차 운행이 안됩니다 아파트 앞간선 도로는 지자체 에서 관리

제설작업도 해야되나요?아파트에서해야되나요

제설작업 안해서 사고가 나면 아파트책임 지자체 책임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이 있을 것이고 관리주체는 통상 관할 시군구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설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바, 아파트 앞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게 제설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고시 지자체의 과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