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으한 제설책임은 누구인가요
갑자기 폭설로인하여 도로에 눈이 쌓여 차 운행이 안됩니다 아파트 앞간선 도로는 지자체 에서 관리
제설작업도 해야되나요?아파트에서해야되나요
제설작업 안해서 사고가 나면 아파트책임 지자체 책임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이 있을 것이고 관리주체는 통상 관할 시군구라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설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바, 아파트 앞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게 제설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고시 지자체의 과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