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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파
서준파

편의점 들어가다 다치면 누구책임?

눈오는날 편의점에 눈을 안치운 상황에 들어다가 넘어지면 누구잘못이 더 클까요??

아니면 편의점 앞을 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구잘못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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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추상적인 질문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해당 건축물 점유자인 편의점 업주가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업주측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