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합의 하에 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채무도 면제하여 없게 할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된다면 이자 부분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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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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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은 검사나 경찰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직접 범인체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A%B2%80%EC%B0%B0%EC%88%98%EC%82%AC%EA%B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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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절도를 한 것 같은데 내일 연락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바로 해당 가게에 연락하여 차액을 지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빠른 시간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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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제 명의로 번호 개통을 했어요 그 폰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며 경찰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현재 확인가능하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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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금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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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군입대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법 제도가 두번 군입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병무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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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험금 찾아가라고 팩스를 보냅니다..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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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이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다만 소송이전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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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정부의 정책적 보호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2번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법률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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