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날은 말그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승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곧바로 당연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개시한 날과 상속을 받은 날이 동일합니다(상속을 개시한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일시를 말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다음 날에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구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