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아닌 제3자로부터 건물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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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A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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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게임 상에서 욕설을 들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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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에서 머리를했는데 머리결이 망가졌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이 크게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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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한집에서 언제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혼절차를 밟으시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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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하차중 짐 넘어가는 사고시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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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 머리때려도 돼나요?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대상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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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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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송달료 늦게내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각하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처리하시는 부분이라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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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1대1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성립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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