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 전세집의 계약 만료 후 새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입주예정입니다.
현 거주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보장보험(가입함)으로 반환청구를 할경우
1. 새아파트 입주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
2.혹시 더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