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경사로 차량 하부가 긁힐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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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통장으로 현금을 주고 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소액으로 용돈이나 기타 금전을 주고받는 정도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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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실제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배경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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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에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겠으며,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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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상속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이나 상속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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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 외부를 동의없이 사진 촬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 외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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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허용범위가 몇키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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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스럽게 페업한 학원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인 학원의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면 되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장이 맞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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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 아내에게도 영향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2. 어렵습니다.3. 막연하게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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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6. 2. 3.>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전문개정 2014. 5. 2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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