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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명의 아파트 이혼시 재산분할

결혼할때부터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 명의가 시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시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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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은 남편 소유가 아니라 시부모님 소유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만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시키려면 남편이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