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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자라259
위대한자라25922.12.13

상해 2주 민사소송 합의 금액

상황이 좀 복잡한데 저는 A와 친분이있었고 A와 B가 술을 마시던 도중

A와 B가 싸웠고, 싸움을 말리면서 B를 때리게되었습니다. (등이나 팔 같은곳을 몇차례 때림)

B가 A를 핸드폰으로 때려 특수상해가 되었고, 저는 상해죄가 되어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저는 맞지않음)

A는 안와골절에 코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B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합의금으로 32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합의를 꼭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 합의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합의를 해야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지, 합의시 변호사님께서 대리 합의를 해주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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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금을 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으시던가 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종결하시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것이므로 상해의 정도나 피해의 구체적 액수는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합의를 할수 도 있습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액인지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및 그 증거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거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 및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320만원의 산정기준을 소장을 통해 살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합의대리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