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얼마나 근접했는지, 빌려준 방식이 어땠는지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시기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한개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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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선택한법원건축물감정인지정후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감정인 변경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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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CPR 하다가 그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도와주려던 일반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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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사람이 전화를안받는데 그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는게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의 독촉을 하시면 안되며, 찾아가시는 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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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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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옷 교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교환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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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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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5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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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까지 권리금을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등 사유에 대해서는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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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있는 사진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과대 과장 광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대포장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하여 답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대광고로 크게 이슈가 되거나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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