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전 매장에서 퇴사를한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곳에서 고객이 따라오게되면서 알게되었는데
그곳 어느분께서 고객님께 제 험담을 했는데
안좋게그만뒀다 근무태도가 안좋다 등등 제고객들에게 저의험담을 여러번 하셔서 그걸 들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셔서 알게됬는데 한두번이 아니여서 이런부분도 명예회손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명에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있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고객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험담을 했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험담에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여러 고객에 전파해왔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