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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전 매장에서 퇴사를한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곳에서 고객이 따라오게되면서 알게되었는데
그곳 어느분께서 고객님께 제 험담을 했는데
안좋게그만뒀다 근무태도가 안좋다 등등 제고객들에게 저의험담을 여러번 하셔서 그걸 들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셔서 알게됬는데 한두번이 아니여서 이런부분도 명예회손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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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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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명에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있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고객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험담을 했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험담에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여러 고객에 전파해왔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