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잘좀 알려주세요

2022. 04. 16. 22:36

직장동료랑 말다튬하는과정에서 저보고 나이처먹고 나이값못하고 다른점에서 잘려서왔다고했눈데 저한테만한게아니고 백화점 담당자에거도 제가 다른좀에서 문제를 이르켜서 여기로왔다고했데요 우리는 뱍화점에서 근무는하는데 우린 용역회사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직원분한테 그런말을해서 다른사람들도알게되고 저희 팀장님한테까지 들어가게됐죠 제가 다른점에서 문제를 이르켜서 짤려서 온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백화점 직원분께서 진술서는 써주신다고했는데 이것도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귱금합니다 우리용역회사인데 제가 문제나 이르키는 직원이 될뻔한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인 경우, 특정성, 공연성, 사실에 관한 표현 등이 충족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 이쪽 백화점으로 왔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이는바, 관할 경찰서에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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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명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22. 04.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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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른 점에서 잘려서 왔다"라는 말은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4.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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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성립하고 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022. 04.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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