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이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을 모두 모아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보아 기망이 아니라고 할 사정은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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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차대 킥보드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우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의 경중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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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전 앞 상가가 거실을 다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거주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그럼에도 사전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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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가 된 볼트(폐기)를 모으고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돈을 나눠가진다면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수집하여 타에 처분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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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저의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민사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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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소유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및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협약의 내용과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다른 기업들에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며, B가 A의 모든 권리를 인수받았다고 한다면 특허권은 유효할 가능성이 크고 협약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신 부분으로 시급히 해결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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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폭력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해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범위가 다소 좁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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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번호판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갔다가 서울에서 손님 태우면 영업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영업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8. 2. 12.>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17. 3. 30., 2019. 10. 1.>1.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1. 20.>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7. 1. 20., 2019. 10. 1.>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5., 2012. 11. 23., 2017. 1. 20.>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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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일때 임대인 퇴거요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구할 수 없으며, 퇴거를 구할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합리한 내용으로 재계약할 이유는 없겠으며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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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 개인이 소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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