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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11.14
누군가가 저의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제가 쓰던 안경을 밟아버렸는데 이거 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부러 한거에 고의성이 보이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면 안경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