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물건을 어디다 두었을때 누군가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능한가요?
제가 안경을 잠시 어디다 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모르고 안경을 밟았습니다..
이 경우 일부러 밟은 그사람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 잘못일까요?
또한 일부러 밟으면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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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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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밟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당연히 밟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경을 둔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러 밟는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실수로 밟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