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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8.13

제가 물건을 어디다 두었을때 누군가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능한가요?

제가 안경을 잠시 어디다 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모르고 안경을 밟았습니다..

이 경우 일부러 밟은 그사람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 잘못일까요?

또한 일부러 밟으면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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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밟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당연히 밟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경을 둔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러 밟는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실수로 밟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