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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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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싸움 도중 안경을 착용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재물손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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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경을 쓴 눈을 집중적으로 때린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미수죄로 다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괴죄 및 폭행 또는 폭행치상, 상해죄 등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경을 착용한 자를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기 어렵고 상해죄에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경착용상태를 알고도 얼굴쪽을 가격했다면 재물손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안경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이나 폭행, 상해 중 어느 하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함께 적용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경이 파손된 것은 손괴죄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상해죄가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