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
제 3자가 남의 물건을 파손 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물 손괴죄로 신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결론
타인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물건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신고 절차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파손된 물건 사진,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보상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파손된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 구입 가격, 당시 환율, 운송비 등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하다면 유사 물품의 시장가격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중심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재물손괴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나 형사합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여 그 액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