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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

제 3자가 남의 물건을 파손 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물 손괴죄로 신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타인이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물건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

    2. 신고 절차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파손된 물건 사진,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보상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파손된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 구입 가격, 당시 환율, 운송비 등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하다면 유사 물품의 시장가격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중심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재물손괴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재산 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나 형사합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여 그 액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