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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뻐꾸기38
대담한뻐꾸기3822.05.20

타인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의 관련 법령

타인이 제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돈을 훔쳐갔으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해자가 돈이 있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니면 깜빵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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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파손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의 경우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물건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나 절도죄 등의 형사적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자력 유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이는 형사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깜방을 가는, 즉 형사처벌유무는 피해회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

    훔쳐간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당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