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실로 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방값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경찰서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