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 물건을 손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10. 03:17

어떤 사람이 제 물건을 밟아 망가트렸습니다.

고가의 가방이라 큰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방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금액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게 가방 수선비(원상회복에 대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개인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2021. 04.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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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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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실로 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방값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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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 경찰서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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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협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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