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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샛별
손샛별

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저의 집에 와서 저의 화장품이나 다른물건들을 훼손하였 습니다. 꽤 비싼 물품들이고 훼손된 물건들도 배상해달리니 '그런걸로 그러냐'

좀 '넘어가주라' '그럴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 이냐' 면서 뭐라하네요. 이거 제가 넘어가야하나요? 아님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건을 훼손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훼손행위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적어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