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