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2020. 08. 19. 11:01

제가 그 담당이긴 했지만 다른분이 맡아주신다하셔서 맡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 부순거져 근데 제가 담당이라면서 저한테 배상을 여구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심적으로 힘듭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업무에 따른 책임 부담의 주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이기에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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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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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부순 것이고, 회사 내 담당자의 역할, 담당자와 맡아 해주신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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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주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맡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업무분담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0. 08.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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