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제가 그 담당이긴 했지만 다른분이 맡아주신다하셔서 맡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다 부순거져 근데 제가 담당이라면서 저한테 배상을 여구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심적으로 힘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업무에 따른 책임 부담의 주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이기에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부순 것이고, 회사 내 담당자의 역할, 담당자와 맡아 해주신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주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맡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업무분담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