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옆집의 간접화재로 피해를 입어 1달간 운영이 어려웠던 점, 가재도구 탄 것 들 등 손해배상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해와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배상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안돼요, 손해사정사가 만들어준 결과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증거만으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개별 손해에 대한 별도 입증이나 손해 확인을 위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