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늑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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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민사소송에 관하여 여쭙니다

2년전 식당수리하다가 다친인부가 제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당시 산재보험으로 입원일당까지

모두 처리 돼서 잊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제게 이러네요

저는 직접 그사람에게 일을 시킨사람도아닌데요

이런경우 이걸 어찌해야할지 요 소송전에 그사람이 제 재산에 어떤 조치를 할수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심장이 떨려서 죽을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산재로 처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추가로 청구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사용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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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했다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