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카드를 바꿔서 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있어야 하고, 특정되어야 하는데질문주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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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된 고모 유산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속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촌 혈족까지이므로 형제의 자식이라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기에 늦지 않도록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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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핸드폰 파손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일응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주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운전자는 핸드폰이 떨어진 사정을 운전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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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챙피하니 그냥 하지말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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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어플 먹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개발자가 해외에 있다면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어플이 등록된 스토어에 신고하시고 제재를 하도록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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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가 상가간판에 부딪쳐서 부상을당했을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간판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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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의 모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아래 링크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아래 링크 확인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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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시며, 방문판매업법상 계속거래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시며 다만 실제 이용하신 부분과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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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로 강의를 만들어 팔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영업활동을 하시면 되며, 특별히 교육을 받거나 신고를 하셔야 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기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행정상 규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교육부 등 관할 국가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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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회전 차량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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