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직원의 횡령 처리?
전자부품 유통업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부품을 각 업체들에게서 매입하여 최종 거래 고객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사건내용은 직원으로 근무중인 A가 내연녀(본인인정)사업자를 통해 매입물품을 밀어주기 하여 2억5천만원의 매입을 하였고 그 이익금을 둘이 나눠 가졌다는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이익금 5천만원) 이에 이익금 금액을 믿을수 없기에 내연녀 사업장에 매입원장을 공개 요구하였으나 현재 헤어진 상태로 연락이 안된다며 요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 일부를 판매 누락하여 절취하였습니다(피해금액6천만원)
이에 원상회복을 위해 이익금 반환을 요청 하였고 합의를 진행 하려 하였으나 합의를 파기 하였으며,원상회복을 못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이에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이며,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의 도움 없이 사실을 밝혀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