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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협력을잘하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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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을 찾았을 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회사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오늘 회사에서 발주가 나간 품의들을 몇개씩 살펴보다보니

선임 중 한분이 낸 발주건의 입금계좌가 선임분의 아내분의 명의랑 동일한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발주 금액이 4억3천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업체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최종 협의는 3억 8천만원으로 금액협의되어서 차액이 5천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아마 업체 측에서 받아야 할 금액만큼 선임분께서 4.3억원을 수령한 후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횡령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 팀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토대로 회계팀 및 자금팀에서 별도 확인 없이 송금하는 형식이다보니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또한 제가 이걸 회사 내부에 보고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확인하게 된 경우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보고하시는 게 좋고,

    보고하지 않고 묵비하는 경우 혹여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대표나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고발건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보고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