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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생쥐98
시크한생쥐9822.12.09
정산 실수로 인해 거래처에 과지급금에 대해 환급요청

우리 회사 정산 실수로인하여

1년동안 거래처에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이 과지급 되었습니다.

과지급된 금액에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도

과지급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럴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는걸까요 손해배상이 맞는걸까요..

과지급 정산 실수와 관련하여 입증서류는 전부 준비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서 과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일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