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시크한생쥐98
시크한생쥐98

정산 실수로 인해 거래처에 과지급금에 대해 환급요청

우리 회사 정산 실수로인하여

1년동안 거래처에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이 과지급 되었습니다.

과지급된 금액에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도

과지급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럴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는걸까요 손해배상이 맞는걸까요..

과지급 정산 실수와 관련하여 입증서류는 전부 준비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