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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귀책으로 폐기된 무상사급 재고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 처리방식문의

상황 요약

  • 재고의 소유권은 귀사에 있음.

  • 거래처에 무상사급(무상공급)으로 재고를 넣어둠.

  •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고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됨.

  • 이에 따라 귀사는 거래처에 재고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배상하기로함. 귀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런경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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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재고자산은 폐기손실로 처리, 손해배상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귀책사유라면 거래처에서 질문자님 회사로 배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째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일반적인 매출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