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해당 공급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 환입 또는 계약 해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급한 물품을 실제로
환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해당 물품을 이동 편의상 공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하여 이동 편의상 운송 등이 이려워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폐기처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공급자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