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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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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 공급가액 변동, 환입?

7/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7월 매출건 중에

일부 상품 불량 문제로 거래처에 작성일자 8/29일로 해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수정사유 : 환입, 공급가액 -1300만원대)를

발행했는데요 !

실제 반품이 아닌 불량 상품을 매출처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다면 저희가 수정사유를 환입으로 발행한게 저희도 그렇지만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도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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