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국신용장사후개설)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2024.09.24
재화 인도일 2024.08.27
당초 재화가 인도 되었을 때 매출세금계산서_일반 미발행해서
작성일자 8/27로 금일 매출세금계산서_일반 을 발행했습니다.
영세율로 발행했어야됐는데 착오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영세율로 수정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사후개설' 로 사유를 선택하여 발행하려고 보니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일이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이내라고 하네요
그럼 수정발행을 하여도 가산세대상일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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