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참고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갓길주차는 단속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겠습니다.2. 네. 가능하겠습니다.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하고자 하시는 자료는 어떤 것이든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 계약중인데 계약갱신하고 건물매매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매매나 재건축 등 기타 사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만 통상은 함께 청구가 되어 함께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복형제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명목상 자녀로 등록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얼마나 근접했는지, 빌려준 방식이 어땠는지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시기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한개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선택한법원건축물감정인지정후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감정인 변경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CPR 하다가 그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도와주려던 일반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평가
응원하기
투자받은사람이 전화를안받는데 그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는게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의 독촉을 하시면 안되며, 찾아가시는 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