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1년 1월달쯤에 돈을 빌리고 그 당시에 빌려간 분이 일을하고 있었고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빌려준 당시에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형사고소나 기망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는 부분과 압류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