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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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도용을 당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도용을 당했을 뿐으로 이미 해당 돈이 빠져나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관련정보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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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합의서 효력이 있는 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호간 합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반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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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가요, 통매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통매음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 성립여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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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서 기다리다 예약하는 소아과,아무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어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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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그 범위에서는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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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회사와 사이에 자기거래를 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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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빋을수 있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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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케어 샵 영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신고를 한 사업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시며 두개의 사업장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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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실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교육부 등 관할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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