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언어폭력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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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출2프로를받아서 적금5프로를넣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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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할 때 선입금 안해 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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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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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리와 혼인시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 성년자 입양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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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주임법에 직접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개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해당 특약이 설정된 것인지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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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으로 인한 퇴사 일한 보수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실제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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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중 퇴사시 급여인상분에 대한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급이 되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기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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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고 있는 남친이 폭행을 해 퇴거를 시켰는데 계속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오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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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후 집행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들을 경매하신다는 의미가 불분명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경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못받은 돈의 관계성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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