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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수개월 가량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여 경찰에 신고해 퇴거를 시켰는데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니 자기가 꼭 와서 가져가겠다며 계속해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오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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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택배배달의 방법이 있음에도 지속하여 만나서 가져가겠다며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