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천진난만
천진난만22.12.03
호적 정리와 혼인시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7년 전 부모님의 이혼, 현재는 마음으로 품어주신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친 호적을 정리하고 새 호적(아버지) 호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또한 금주에 혼인신고서 작성 예정이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전 호적 정리를 해야하는지.

2. 호적을 정리해도 친아버지 부채가 있다면 나중이 자식이 갚아야 하는지

3. 호적 정리할 때 비용 및 간단한 절차.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3. 성년자 입양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