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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리173
쿨한오리17322.12.03

무단결근 으로 인한 퇴사 일한 보수는 받을 수있나요?

격일제로 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일이맞지않고 사람도 않맞아서

격일로 48시간 하고 무단결근 해서

퇴사처리 됬습니다

일한보수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않줘도

할말 없는 건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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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더라도 하더라도 근무를 한 내용에 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실제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