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좌 대여 사기 햐결방법 자문구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칫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자님 계정에서도 소액이긴 하나 일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단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보통 배우자가 인정을 하거나 또는 바람을 피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거나(예를 들면 모텔을 들어가는 장면이나 다른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사진)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개개의 상황마다 가능한 증거수집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계약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직전 세입자의 계좌를 받아 그 사람에게 50만원을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셨다면 이는 직전 세입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옵션에 대한 지불금이라면 임대인에게 돈을 줘야지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경우의 방법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로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달리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나 행동이 없었음에도 상대방들이 오해를 하고는 무리하게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시게 되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법리에 맞춰 구체적으로 주장입증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기에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신 상황에 불과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불법건출물을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글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건축물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알 수 있겠으나, 기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