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건데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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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빚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채무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시는 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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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헬스장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1년회비의 결제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경위를 통해서 해당 돈을 빼갔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기망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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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안장되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현충원 또는 국가보훈처 등 관할 기관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분쟁상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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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오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찢어서 상대방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질문주신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념상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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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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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람에게 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상대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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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구매했는데 디테일이 다른 옷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기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 까지는 다소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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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문제되실 것이 없겠으나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영수증 확인을 하여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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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갈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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