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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풋풋한토끼16322.11.30

각서에 작성한 날짜가 안적혀 있을경우에

제가 보증각서를 받았는데 작성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는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모두 받았습니다

만약 다시 작성을 한다면 컴퓨터로 인쇄한 각서인데 자필로 날짜를 쓰고 위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처음 작성한 날짜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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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작성날짜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날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각서에 날짜 기재 및 인감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으며, 날짜는 일반적으로 각서의 내용을 합의한 날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