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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호박벌

기운찬호박벌

22.11.30

특별조치법기간에이의신청하지않아등기가넘어가면차후에다른방법이없나요

아버지앞으로되어있던땅을아버지가돌아가신후

둘째형님네가특별조치법기간에자기네앞으로한다고

의의신청서를보냈는데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재산이넘어간다고치면차후에는다른방법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 된 경우에, 허위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되면 이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상당이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