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므로 가정폭력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족 근로기준법 갑질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요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2. 월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3. 아니요4.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때 누가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한 사실 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달리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IP주소 확인 등으로 접속한 지역 등 차이가 있다면 책임을 벗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 또는 수치심을 줄 만한 대화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의 채팅이 나오게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관계중에 보증금공증서류 법적효력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에 대해서 6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죄가 인정될 것이고 기소유예가 안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2. 알수없습니다.3. 가능성은 있습니다.4.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5.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6.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 사기죄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을 발견하여 pdf로 저장을 해놨는데 새로운 증거자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므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검사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업군인이고 개인회생중에 퇴직을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인회생시에 정해진 계획대로 지급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퇴직금이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가 물었을때 보상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접촉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하기 때문에 책임은 상당히 감경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구장 소음으로 녹음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애초 당구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이후 녹음실 운영이 되신 것이라면 더욱이 소음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