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예정인 아버지 미납세금 및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공제금은 그 성격상 퇴직금에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수령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나 미정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령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수령전에 보험사측에 보험계약 내용과 위 상속관계 등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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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을 제압을 위해 잡다가 다치게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자구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내의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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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언쟁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은 특정인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인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역 정도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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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서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일단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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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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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한 긴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2020. 6. 9. 개정되면서 종래 1개월전 통보를 규정하던 것은 2개월 통보하도록 변경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법 시행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가 아니므로 1개월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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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도 사업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다만 사측과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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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처분을 하는 곳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주소이전을 원하시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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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선불하고 주인 바뀌면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시원 계약시에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며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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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프레임) 중고거래 할때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미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가 되어야 하며,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면 상대방 또한 해당 사항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거래상황 및 어떤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환불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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