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선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입금 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018년 상반기에 피부과에서 탈모클리닉을 진행하였으며 선입금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입대와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었고, 1,2년안에 다못쓸것같아 클리닉을 진행하며 간호사에게 문의해보니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치료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원장 의사분의 확인은 따로 안받았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절반도 못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제야 제 일정을 다 마치고 와서 지금 병원에 문의드릴까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시 간호사의 잘못된 인지로 인해 알고보니 고지받지 못한 병원 내규가 있었을까봐 걱정됩니다. 또는 아무곳에나 싸인했는데 그게 유효기간에 대한 내규였고 간호사가 추후 클리닉을 진행하며 제게 잘못알려준 경우에, 제가 선의의 무중과실 요건 등 선의의 소비자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관할 기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등으로 고지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걱정 하신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며, 만약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 거래로 보아 언제든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간호사의 말만을 신뢰하여 오랜기간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는 해당 병원 직원의 직원으로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간호사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병원측의 내부규정에 따라 반환이 어렵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이나 시술의 기간 등이 있는지 병원 측의 약관이나 기타 시술관련 약정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미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