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선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입금 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018년 상반기에 피부과에서 탈모클리닉을 진행하였으며 선입금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입대와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었고, 1,2년안에 다못쓸것같아 클리닉을 진행하며 간호사에게 문의해보니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치료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원장 의사분의 확인은 따로 안받았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절반도 못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제야 제 일정을 다 마치고 와서 지금 병원에 문의드릴까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시 간호사의 잘못된 인지로 인해 알고보니 고지받지 못한 병원 내규가 있었을까봐 걱정됩니다. 또는 아무곳에나 싸인했는데 그게 유효기간에 대한 내규였고 간호사가 추후 클리닉을 진행하며 제게 잘못알려준 경우에, 제가 선의의 무중과실 요건 등 선의의 소비자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관할 기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등으로 고지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