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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꽃새182

엉뚱한꽃새182

HUG 이행청구후 전세이자 지연비용청구하는방법

2022.09.04일로계약기간이 끝낫고

집주인이 전세대출기간이 1달더 잇으니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달려달라고하여(구하지못하면 대출을받아서 전세금주기로)

이사날을 10월4일로 정하여 그날 전세금을주기로

햇는데 집주인이 연락을받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하엿고

허그에 이행청구까지완료되어 11월24일 집을비워주고 공과금정산후 전세금을주기로하엿습니다

여기서

1) 허그에서 전세금을받고나서 전세금을 은행에빌려서이자가2달(140만원) ,대출을 2달연장신청하는기간이일주일정도걸렷는데 연체이자(50만원),임차권등기명령신청(4만3천원)등....받을수잇까요?

받을수잇다면 그다음방법을알려주세요


2) 집주인측에 11월22일날짜로 허그에저나해서

오늘 아님 낼까지 은행에돈을입금한다고 햇다는데

이럴경우

전세금을 은행에빌려서이자가2달(140만원) ,대출을 2달연장신청하는기간이일주일정도걸렷는데 연체이자(50만원),임차권등기명령신청(4만3천원)등....받을수잇까요?

받을수잇다면 그다음방법을알려주세요


#안심전세대출이라 전세금(1억8500만원),은행에빌린돈(1억6600만원) ,전세금10%내돈(1900만원

)

인데 안심전세대출이 전세금을 은행측에서다 받은다음 저에게입금해주는거라고하더군요


이문제로 집주인측에서 저에게줄돈없다 은행에서 저나왓는데 은행에만입금하랫다고 저한테땡전하푼주지말랫다며 큰소리내시더라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