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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중 한명이라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알릴 이유도 없으나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리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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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음식이나 과자, 견과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 자체에 통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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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셨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소송비용 청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원고 패소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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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조개 바지락 등 수산물 채취와 관련 수산물 자원관리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금지된 특정 구역에서의 채취행위 또는 비어업인으로서 아래 방법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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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주소 링크 공유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아 같이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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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동의 없이 업체에다 개인정보를 공유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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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면허대여 어떻게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허가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거나 세금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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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법률 /
가족·이혼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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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깨서 숙모가 주신 한약을 드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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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사무실이 폐쇄하여 집과 왕복 4시간이상인 본사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로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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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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