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거짓말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죄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 때입니다.
상대방이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이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